전세사기 몰수·추징 고작 7% 불과…관련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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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몰수·추징 고작 7% 불과…관련법 정비 시급
  • /뉴시스·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7.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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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기소 전 몰수·추징 1616억 원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금액은 2조 2836억 원
“경력 부족·환수 전담 조직 미비 등 해결해야”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뉴시스.양동린 기자=지난 2022년부터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피해금은 161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금의 7%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규정하는 법규 적용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7월25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전세사기 피해금은 161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2022년 5억5000만원(7건), 2023년 1402억(68건), 2024년 상반기(1~6월) 209억1000만원(9건)이다. 총 84건으로 건당 평균 보전액은 19억2464만원이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범죄수익을 써버린 경우 일반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

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 후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22년 6억원이 채 안 되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재산이 이듬해 1402억원으로 254배나 불어난 것은 앞서 경찰이 시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5억원 미만의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2022년 7월25일부터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특별단속 시행 1년간 약 3500명이 검거됐으며 피해자는 5000명, 피해액도 6000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까지 예정됐던 단속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이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경찰 수사 의지에도 몰수·추징 보전되는 재산은 전체 전세사기 피해금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25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금은 총 2조2836억원에 달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전체 사기 피해금의 약 7%에 불과한 1616억7000만원만이 기소 전 몰수·추징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보전된 셈이다.

수사 기관과 법조계에서는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어 기소 전 몰수·추징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범죄단체조직죄와 같은 다른 법률을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포착하고 혐의를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까지 받는 데에 인력과 조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기소 전 추징 ‘첫 사례’ 역시 경찰이 대출 과정에서 사기 일당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포착해 추징이 이뤄질 수 있었다.

김정훈 변호사(법무법인 로벡스)는 “범죄 공모를 위해 위계를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행위가 있으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인력 문제, 환수 전담 조직의 미비 등으로 환수를 위한 후속 조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금을 통해 대위 변제를 하는 상황에서 범죄 수익 환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전세사기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전세사기는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며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완 입법과 함께 수사 인력 보강 등 현장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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