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하도급거래법 등 6개 법안 발의
상태바
김원이, 하도급거래법 등 6개 법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7.23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비용, 납품대금의 10% 이상시 하도급대금에 연동”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 구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적발된 기업으로부터 걷은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로 판정된 경우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를 금지해 섬 지역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해 학생 건강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