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 마을버스와 80% 겹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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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 마을버스와 80% 겹쳐 적자↑”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7.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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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버스노조, 마을버스 한정면허 등록에 반발
광주 마을버스. /남도일보 발췌
광주 마을버스. /남도일보 발췌

[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이 광주시의 마을버스 한정면허 등록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버스 운행구간이 기존 시내버스와 80% 이상 겹쳐 시내버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시내버스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999대가 운행 중이며 마을버스는 5개 업체 12개 노선 87대가 등록돼 54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는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기존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시민 이동권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구간 동일 운행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버스요금을 인상해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 마을버스 증차나 구청등록 한정면허에 대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버스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행정소송이 진행된 나주의 시내버스-마을버스 재판과 비슷한 구조를 보여 시가 마을버스 노선을 추가 도입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행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8일 나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인 A 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다수 중복되는 허가를 내줘도 기존 시내버스의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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