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16년
상태바
선배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16년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7.2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지원 “타인 생명 뺏는 살인 중대 범죄…유족 엄벌 탄원”

[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함께 술을 마신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공터 주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 고흥군 봉래면에서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