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상태바
무안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안=박준범 기자
  • 승인 2024.07.1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승용·화물 총 83대

[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은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전기 승용·화물(총 83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민, 법인, 기업,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차종별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 화물차(소형)는 최대 2056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구매 후 8년간 폐차·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많은 군민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