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제정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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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제정 평행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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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정해야” VS 野 “원안통과”
[정치=광주타임즈] 여야가 29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는 만큼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능한 한 원안을 살려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지만 (법안을)만들고 난 다음에 피해가 더 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바르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는 기능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소위 김영란법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잘 했다는 정도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조건은 당초 김영란 원안이다. 사립학교 교원을 넣느냐, 언론사 관계자들을 넣느냐의 문제는 지엽적”이라며 “그 논란이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그건 차후 논의로 미루고서라도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 있던 내용과 뜻이 관철되도록 당장 해야 한다. 합의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빨리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번에 100만원씩 현금이나 향응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평상적인 일이겠냐”며 “100만원 현금을 주면 분명 공짜가 아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한 것이므로 당연히 일정 범위 가족들도 못 받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는 못 받게 하면서 그 옆의 부인이나 아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특히 국민의 잣대가 필요한 공직자라면 이 정도의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은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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