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출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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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출점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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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리뉴얼 비용 20~40% 부담…5년내 리뉴얼 금지
앞으로 커피전문점은 동일브랜드가 있는 곳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가맹점 100개 이상·매출액 500억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카페베네·엔젤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 등 상위 브랜드의 경우 기존 가맹점 근처에 신규매장을 중복 출점해 영업지역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했다.
다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가정하에 상업지역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와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000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또 가맹본부가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원두 등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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