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관피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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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관피아 척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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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담화 후속조치 개정안 입법예고
총리·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3각체제’
[정치=광주타임즈]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다.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완전 폐지된다.

또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둬 공직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하게 된다.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3각 구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외교·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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