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당비대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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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당비대납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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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7명·주승용측 4명
[전남=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이낙연·주승용 후보 측 관계자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전남지사 후보들이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6일 당원들이 납부해야할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47)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정모(29)씨, 지역사무소 사무차장 박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후보 측 지역사무소 연락소장과 간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 후보 측 선거캠프 국장(41)을 기소중지했다.

비서관 이씨는 전남지사 후보경선을 대비해 당원 2만395명분의 당비 4500여 만원을 마련한 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정씨와 박씨 등에게 당비대납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주승용 후보 측 지지자 4명도 불법 당비대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 후보 측 지자자들은 지난해 10~11월 각각 4만2000원~28만원 가량씩 71명분의 당비를 불법으로 대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선관위로부터 불법 당비대납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당비대납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후보자가 지시 또는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여론조사에서 43.5%로 주승용 후보(44.3%)에게 0.8% 포인트 뒤졌으나 공론조사에서는 51.7%를 획득해 44.1%(181표)를 얻은 주 후보에게 역전승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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