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 닫고 '프로포폴 데이'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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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 닫고 '프로포폴 데이' 까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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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 관계자 등 19명 기소
유흥업소 주인이 병원 인수하기도
무차별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병원 관계자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불법 투약해 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 소재 병원장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11명과 이들에게 대마초 흡연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의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박모(48)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모두 4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0년 6월부터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경모(38)씨를 병원 실장으로 영입한 뒤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병원으로 유치토록 했다.

경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병원에 소개시켜주면서 병원운영에 노하우가 생기자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던 문모(35)씨의 병원을 인수, 문씨를 고용해 프로포폴을 무차별적으로 투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경씨에게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받고 경씨가 유치해 온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줬다.

경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카복시 등 미용시술을 빙자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모두 360회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고 4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씨의 아내는 이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프로포폴을 외부로 빼돌려 이른바 '주사아줌마'를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불법 투약시킨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씨와 경씨의 병원은 노골적으로 중독자들을 끌어모아 프로포폴을 투약해 줘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수면마취 전문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 병원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나 휴가철이 되면 병원 문을 닫고 일반환자들은 받지 않으면서 소수의 중독자들을 불러모아 1박2일 동안 프로로폴을 투약하는 이른바 '포폴 데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10㎖당 1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며 하루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고, 이로인해 이들 대부분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규모가 비슷한 일반 성형외과보다 연평균 10배가 많은 1만여병의 프로포폴을 각각 소비하면서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약자와 사용량 등과 같은 정보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상 미비점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오·남용으로 프로포폴 중독자가 양산되는 만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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