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의원 “천일염은 광업이 아니라 수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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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의원 “천일염은 광업이 아니라 수산업이다”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4.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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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이 16일 제37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어가부업소득 및 어로어업소득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일염 생산은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에 포함되지 않아 매년 천일염 제조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천일염 생산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천일염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직까지도 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국내 천일염 생산은 외국의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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