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시민단체 억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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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시민단체 억압 말아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4.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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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 지적한 참여자치21 명예훼손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표현 자유 침해”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을 향해 이사장 인사문제 지적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와 공단은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환경공단이 참여자치21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지난달 1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단체는 이와 관련 광주시와 공단에 입장 표명과 대책을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단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겠다고 밝힌 것이며 시 또한 감독관청으로서 묵인·방조를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자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는 입장을 내고 그 산하기관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로운 권력감시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제기를 명예훼손으로 보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단체는 광주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를 제출, 공단의 이의제기 신청 중단과 광주시의 산하기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단체는 지난해 10월 ‘광주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이후 벌써부터 수의 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감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곧바로 낸 해명 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공단은 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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