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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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보험금 가로챈 30대 실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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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뺑소니 신고도…보험사기 30대 징역 1년 6개월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달리는 차량 후사경에 일부러 부딪히는 잇단 사고를 내, 거짓 뺑소니 신고하거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각기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후사경에 고의로 왼쪽 어깨를 부딪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달아났다’며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광주 일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후사경에 팔 등을 고의로 갖다 대는 사고를 6차례 유발해 보험금 총 44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1차례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러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적발이 어렵고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 근간을 해치고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 다수에게 돌아가게 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각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A씨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무고 당한 이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다. 과거 처벌 전력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무고 범행을 재판에서 자백했고, 나머지 각 범행도 인정·반성하는 점, 각 보험사가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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