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간 꽃게, 기부천사 마음만 받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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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간 꽃게, 기부천사 마음만 받을게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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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기부자, 관공서 등 280여 곳에 꽃게 두고 사라져
공무원 행동 강령상 기부 물건 수령 불가능…광주경찰, 수거·반환 방침
광주 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꽃게를 전달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시민이 두고 간 꽃게의 모습.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꽃게를 전달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시민이 두고 간 꽃게의 모습.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익명의 기부자가 주말 사이 광주 지역 경찰서 등지에 생물 꽃게가 든 상자를 두고 사라지면서 당국이 한때 처리를 고심했다.

원칙 상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는 경찰은 기부자와 가까스로 연락이 닿으면서 모두 수거해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께 지역 지구대와 119안전센터, 보육원 등 280여 곳에 출처를 알 수 없는 2㎏들이 생물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

상자 위에는 ‘저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활)암꽃게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놓여있었다.

인쇄물에는 ‘농수산물이므로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편하게 드셔달라’는 당부도 적혔다.

경찰은 꽃게 상자가 놓인 경위를 익명 기부자의 위문품 전달로 보고 반환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같은 위문품을 받는 부분에 대한 절차가 안내돼있는데 원칙상 위문품 성격의 물건은 공직자가 받을 수 없다.

일부 관공서의 경우 기부심의위원회를 통한 수령 방법이 있지만 이는 기부자의 신원이 뚜렷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날 오후 들어 기부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지구대 등으로부터 꽃게를 수거해 모두 반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경찰은 원칙상 어떠한 위문품도 받을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반환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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