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서 꺼낸 흉기로 공무원 위협 8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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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서 꺼낸 흉기로 공무원 위협 80대 징역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3.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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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면 사무소에서 다짜고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8일 오후 5시 10분께 영광군 모 면사무소에서 흉기를 복지 공무원 B(52)씨에게 휘두르고 험악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놓고 간 지팡이를 돌려받고자 면 사무소에 방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팡이를 건네받자마자 지팡이 손잡이에 달려있던 흉기(날 길이 8㎝)로 돌연 B씨를 위협했다. 또 “면장 나와라. 경찰 불러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올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협박의 정도와 A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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