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강행 '근무규칙 위반' 논란…예산도 출장비로 충당 '불만'
【목포=광주타임즈】전남 목포소방서가 소방공무원의 근무 규칙 위반소지를 안은 채 무리하게 '힐링캠프'를 강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전직원을 3개팀으로 나뉘어 진도 유스호스텔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힐링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소방서가 올 도입한 특수시책 '꿈이 있는 행복한 직장만들기' 일환인 힐링캠프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발표와 직원들간 단합대회 등을 명분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힐링캠프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비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위반 소지가 제기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교대로 운영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직원들은 쉬는 날 '힐링캠프'에 참여하고 다시 근무에 복귀해야 하는 실정이다.
곧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휴식도 취하지 못한채 근무에 들어가는 꼴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힐링캠프 예산이 없어 직원들의 출장비로 충당되면서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직원들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거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휴일날 쉬지도 못한 채 근무규칙에도 위배된 캠프를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근무규칙 위반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면서 "자체 프로그램인 힐링캠프는 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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