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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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한 공무원 벌금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3.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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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지원용 법인카드 식사비 명목으로 무단 결제 혐의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행사 실비로 써야할 법인 카드를 유용한 광주시 산하기관 임기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산하기관 임기제 공무원 A(39·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시 산하 학술기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던 지난 2022년  행사 진행 지원용 법인카드를 받아 다과·식사비 등 명목으로 162만 2700원 상당을 무단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행사 지원용 법인카드로 다과류를 구입하면서 행사와는 무관한 제모기, 전기모기채, 가정용 빔 프로젝트(21만 원 상당) 등을 끼워 결제했다.

또 식당 4곳에서 행사 참석자 식사비 명목으로 선결제한 뒤 일부 잔여 금액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빔 프로젝트는 기존 장비의 고장에 대비해 구입한 것이고, 상당 금액은 행사 참석자가 아닌 직원 식사비로 지출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빔 프로젝트 구입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고 사무실 개인 공간에 보관한 점 ▲카드 결제액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개인 명의 장부를 만들어 둔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득, 기관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선결제한 카드 대금 중 101만여 원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약식 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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