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는 상비약이 아닌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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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는 상비약이 아닌 마약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3.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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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 김덕형=개화기에 각종 꽃들이 만개하면서 유독 눈에 띄는 예쁜 꽃이 있다. 바로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양귀비 꽃이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한껏 뿜어내는 식물이지만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아주 위험한 식물임을 모르고 도심과 농촌에서 무심코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경작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모르고 재배하는 농민들의 상당수는 연령이 고령이여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고 일부 주민들은 관상용으로 꽃이 예뻐서 기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배앓이 치료 등 민간요법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불법임을 모르고 텃밭이나 화분에 재배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가축의 설사 현상을 줄일 때 사용하려고 재배하거나 고기를 싸 먹으면 맛있다는 이유로 키운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었다고 본다.

마약인 양귀비와 관상용꽃 양귀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알아보자

마약 양귀비와 비슷한 꽃양귀비는 일명 개양귀비라고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식물이고 아편을 생산하는 씨방이 형성되지 않고 꽃대와 꽃받침에 솜털이 있다.

결론은 마약 재료인 양귀비는 꽃대와 꽃밭침에 솜털이 없으나 관사용인 꽃양귀비는 솜털이 있다는 점이다.

양귀비는 잎․줄기․열매에 아편의 원료 성분이 다량 함유돼있어 그 자체가 마약성분이기 때문에 양귀비 등 마약류를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귀비는 습관성ㆍ의존성이 강한 마약 원료 식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과거 민간요법으로 혼동해 안타깝게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설령 실제 상비약으로 효과를 보더라도 중독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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