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4개월 선고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미혼인 척하거나 군부대 내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5억원 대 사기 행각을 한 40대 기혼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귄 남성들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9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군부대 자판기 사업 계약 낙찰받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빌린 돈 20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2004년께 혼인해 자녀 4명을 두고 있었지만, 온라인 만남 앱에서 안 남성들을 속여 결혼자금 마련용 부동산·주식 투자, 목돈 저축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가로챘다.
또 과거 자신이 군부대 내 분식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영내 자판기 사업’을 사기 행각에 악용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빼돌린 돈 합계가 5억 3400여만 원으로 거액이다. A씨는 미혼인 것처럼 속여 발전한 연인 관계를 전제로 피해 남성들의 돈을 빼돌려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기 전과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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