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상태바
농식품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 /뉴시스
  • 승인 2024.03.20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

[광주타임즈] 국산 농축산물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최대 30%,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22일까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단,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여는 각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산 후 영수증·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농할상품권 문의 사항은 비플페이 앱이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