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 북구갑 ‘불법 경선 의혹’ 정준호 공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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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주 북구갑 ‘불법 경선 의혹’ 정준호 공천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4.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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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고위서 공천 유지 결론 내려…현역 조오섭 탈락
“직접 관련성 없어…박지원 ‘조국혁신당 미래당원’ 발언 매우 부적절”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당에 요구해 온 현역 조오섭 의원은 공천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정 후보를 후보자로 의결하는 안을 인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서 후보자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결론이 있어서 정 후보를 그대로 인준했다”며 “사법적 부분과 관계없이 윤리감찰단에서 후보자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의 의혹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후보 교체 등 사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선 과정에서 윤리감찰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했다”며 “사법의 영역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공천을 검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후보의 공천 유지를 두고 당 지도부 간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미리 예상을 해서 얘기할 순 없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윤리감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갑은 정 후보가 현역인 조 의원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 후보 인준이 미뤄져왔다.

이후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 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전화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하면 불법이다. 정 후보는 경선 투표 기간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대리 투표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 지도부에 정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과 청년 가산점을 받아 경선 1위를 한 정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정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전화 홍보방 운영 규모도 12∼13명으로 특정했을 뿐 금품 제공 규모, 대학생이라는 점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태의 키를 쥔 당 지도부는 경선 차점자인 조 의원의 공천 승계와 북구갑을 전략 지역구로 전환해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후보 공천 유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 의원의 본선행은 좌절됐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 공천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박 후보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냐”며 “거기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공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조치를 해야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지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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