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공식선거전 ‘조용하고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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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공식선거전 ‘조용하고 강력하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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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13일간…30~31일 사전투표
[정치=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13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광주지역은 시장과 시교육감,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2명(비례 3명 포함), 기초의원 68명(비례 9명 포함) 등 총 97명을 뽑는다.

전남은 도지사, 도교육감,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58명(비례 6명 포함), 기초의원 243명(비례 32명 포함) 등 325명을 선출한다.

7명의 후보가 나선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이용섭후보 등 3강 구도속에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전남지사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며 현역 단체장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남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며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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