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니다’ 교육감 의견서, 1주 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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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니다’ 교육감 의견서, 1주 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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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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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 받을 때 교육감이 반론

[광주타임즈]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지자체·경찰 조사를 받을 시 교육감은 이를 인지한 지 1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몰아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정돼 오는 28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교권 회복 4법’ 중 하나다.

이른바 ‘교육감 의견 제출’은 교권회복 4법 통과와 함께 교원지위법에 법제화되는 제도다. 소속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때, 교육활동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사안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날 확정된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 뿐만 아니라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지자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7일이 원칙이나 부득이할 시 7일 범위에서 1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는 학교 단위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개정 법령은 이에 따라 마련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10~50명 내로 구성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교보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안건은 상급 단위인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룬다. 시도교보위는 10~20명 범위에서 구성한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위탁 기관과 업무 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일종의 공적 보험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이처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사업 계획과 공제약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았다.

개정 법령은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 동안은 교육감이 교육부에 보고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안만 보고하게 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차원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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