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기초의원 의정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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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기초의원 의정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 /차아정 기자
  • 승인 2024.03.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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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조례 개정해 정산 절차·증빙 의무 규정해야”
지난 6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의견제출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의견제출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기초의원들을 향해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광주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되었기에 이번에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착시”라며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난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정수당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전에도 꾸준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 각 부서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떤 예산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인상의 근거를 제출하고 이를 의회에서 심의한다”며 “그러나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과정에서는 기초의원 중 그 누구도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비용 산출 근거와 인상되었을 때의 예상 효과를 공청회나 심의위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정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현재 아무런 정산 절차나 증빙자료 첨부 없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의정비 인상이 결정된 것”이라며 “나아가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공청회만 열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숙의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 의원 1인이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 달 40만원(최대치)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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