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23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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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 23일까지 신고하세요”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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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시 엄중 조치”
/전남도 선관위 제공
/전남도 선관위 제공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상 중대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국적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다.

도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전후로 거소투표 허위신고와 대리투표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 중”이라며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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