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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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 /강진=이태환 기자
  • 승인 2024.03.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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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14동·축사 등 70동…최대 700만 원 지원
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도 시행

[강진=광주타임즈]이태환 기자=강진군이 지역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물량은 주택 214동, 비주택인 축사, 창고 등 70동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가구당 700만 원, 비주택은 가구당 면적 200㎡ 이하 기준으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철거비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부분의 지붕개량에 한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1000만 원, 일반가구에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물량은 33동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또는 비주택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누락된 건축물, 덧씌움 지붕 등을 전수조사해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으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할 경우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철거 과정에서 석면 가루를 마시거나 인근에 퍼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은 개인이 미리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양연숙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철거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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