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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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4.03.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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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술집서 회의?‘ 천태만상’...쌈짓돈처럼 방만 사용 지적
수백만 원 초과 사용 숨기고, 사용시간도 허위 작성해 공개
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 전경.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하고 ‘초과집행’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작성 기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주시의회 이상만 의장이 사용한 지난해 업무추진비가 부당한 사용을 넘어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개된 것이 확인돼, 전반적인 회계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금액이 수백만 원이 넘도록 초과 사용할 수 있는 회계관리 체계에 강한 의구심이 일고있다.

이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2772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 사용한 금액은 3399만7920원으로 이 의장이 지난해만 초과 사용한 금액이 627만7920원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지난 6월21일 밤 11시13분 ‘주점’(아***)에서 카드가 실제 승인됐지만, 나주시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오후 8시에 사용한 것으로 허위 기재 공개했다.

사용 목적은 ‘건설적 의회 운영’으로 운영위원장(김정숙) 외 8명이 20만 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 원 이하(증빙서류 제출시 4만원 초과가능)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중요한 시간과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요식행위’에만 힘쓰며 부당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하나 마나 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일부 인사들은, 외부점검단을 꾸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받게 해야 한다는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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