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시드는데…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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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시드는데…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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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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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급감’ 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피해
“약관 ‘기타 자연재해’에 일조량 감소 포함을”
잦은 기후 변화 대응 ‘보상 항목 확대’ 필요
일조량 부족 현상이 두 달가량 이어지면서 나주 세지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멜론이 싱그러운 녹색 빛을 잃은 채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다.  			  /뉴시스
일조량 부족 현상이 두 달가량 이어지면서 나주 세지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멜론이 싱그러운 녹색 빛을 잃은 채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멜론 시설원예 농사를 시작한지 30년이 지났지만 두 달 이상 비가 이어지고 갑작스럽게 줄어든 일조량 때문에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내 최대의 겨울 멜론 생산지인 나주지역 농가들이 계속된 흐른 날씨에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반토막 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크게 나고 있지만 농가에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농작물 재해보험사에선 자연재해 대상에 ‘일조량 감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만 듣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서 보험 약관에 명시된 ‘기타 재해’에 ‘일조량 감소’ 피해를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제공한 기상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나주, 영광 등 주요 5개 시·군의 평균 일조시간은 평년 167시간 대비 22.7% 감소한 129시간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일조량은 평년보다 최대 33% 감소한 104시간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나주지역의 경우 멜론(70㏊) 생육기인 12월 일조시간은 125시간으로 전년(167시간)보다 25% 줄어 수정·착과·과실비대 불량으로 특품 출하량이 전년보다 70%나 줄고 전체 출하량도 1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설하우스 재배 딸기도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과 열매 성숙이 늦어지는 생리장해가 발생하고, 잿빛곰팡이병 등 발생으로 추후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설원예 농가들이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은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는 ‘자연재해’ 범주에 ‘일조량 감소’는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상품 약관을 살펴보면 보상 대상 작물은 총 19개다. 작물별로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등 화훼류 4개 작물과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쪽파)’ 등 비화훼류 15개 작물이다.

가장 중요한 약관에 명시된 보상을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냉해(冷害),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폭염(暴炎) 또는 ‘기타 자연재해’다.

멜론, 딸기 등의 시설원예 농가에서 호소하는 ‘일조량 감소’는 찾아볼 수 없다.

생육 부진과 기형 증가로 수확량이 반토막 나 어려움에 빠진 농가들은 “‘일조량 감소’는 기후변화에 의한 엄연한 자연재해인 만큼 보험사가 ‘기타 자연재해’에 포함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명수 의원은 “멜론, 딸기 외에도 보리, 밀, 양파, 마늘 사료 작물 생육 피해도 관찰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나서서 일조량 감소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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