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개발 지속방해…한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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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개발 지속방해…한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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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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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롯데건설 공동 기자회견
“한양의 대표 주간사 주장은 법적 지위 소멸”

[광주타임즈]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와 롯데건설 측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양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 등은 “민간사업시행자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헤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1조원의 자금조달을 완료하고 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에 들어갔다”며 “광주시와 함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발사 주주일 뿐인 한양은 지난 3일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칭해 ‘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한양은 사업개시 이후 자본금 30억원 외에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에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인 보유 주식에 대해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도 거부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3400억원 대출, 2022년 7월 3100억원 대출, 지난해 9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9950원 대출할 때 금융사에 수차례 공문으로 대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협박성 공문을 보내고 행정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사업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이 주장하는 제안·협상 컨소시엄 단계에 대표주간사라는 것은 이미 소멸된 민법상 조합의 지위일 뿐”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런 법령에 의거 사업자 지정을 받은 상법상 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만이 법령상 사업 시행자이며 대법원도 롯데건설이 적법한 시공사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은 한양 계열사의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 등은 “지난 2022년 한양의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차입한 ㈜케이앤지스틸은 수령계좌를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취하고 대출기간을 일주일 기한이익으로 설정하고 한양 계열사 임원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넘겨주는 등 매우 불투명한 거래관계를 보였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적 사항 등이 확인되면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의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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