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공정위, 순천 등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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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공정위, 순천 등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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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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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사업자를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4일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한다. 14일 순천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의 내용과 표준 연동 계약서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연동제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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