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 2심도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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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친모 2심도 징역 3년6개월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3.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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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된 아들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해…1심 판결 유지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6·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 한 산부인과에서 홀로 낳은 아들을 사흘 뒤 광양시 소재 친정집 뒷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초 ‘화장실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매장했다’고 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산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전자정보 법 의학 감정(디지털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행에 가담 또는 조력한 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지자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개시 이후 김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김씨가 지목한 매장 추정 장소인 광양시 한 야산 일대에서 발굴 수색을 벌였으나, 영아 시신은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다. 특히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생후 3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입양 등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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