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뇌물’ 전남 경찰관 등 공소 사실 시인
상태바
‘인사 청탁 뇌물’ 전남 경찰관 등 공소 사실 시인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4.03.07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경찰관 4명 대가성 금품 전달 혐의 인정
퇴직 경찰인 브로커 1명은 인정 여부 안 밝혀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인사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브로커 2명과 전남경찰 소속 현직 경찰 4명 중 대다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인사 청탁 브로커 2명과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깊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와 전직 경감 출신 브로커 이모(66)씨는 각기 사기 사건 수사 무마 또는 또 다른 인사 청탁 등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남청 내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해 추가 기소됐다.

브로커들에게 인사 청탁하며 금품을 건네 기소된 현직 경찰은 양모(57) 경정, 강모(56) 경감, 임모(51) 경감, 이모(56) 경감 등이다.

브로커 성씨는 전남청 경찰 승진·전보 인사 청탁을 받고 양 경정과 임 경감으로부터 각기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씨는 이모 경감으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받은 1500만 원,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강모 경감 승진 청탁 명목의 2000만 원 등 경찰관 3명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 경정 등 4명은 2021년 초 브로커 성씨 또는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감급 브로커 이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1500만 원~3000만 원을 각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 4명은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증거 채택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일부는 금전 거래가 인사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남경찰청의 사실 조회 요청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씨는 인사 청탁 관련 다른 재판기록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다.

인사권자인 전남청장과 친분이 있는 이씨는 브로커 성씨가 경찰들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과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미 재판이 한창인 퇴직 경찰관·사업가 출신 또 다른 브로커 2명과 경정급 경찰관의 인사 청탁 비위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

반면 브로커 성씨는 혐의를 딱히 부인하지 않았다.

브로커 성씨는 지인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상태다.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까지 검찰은 브로커 성씨를 통해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남·광주경찰청 전·현직 경찰에 대해 전방위 수사해 총 18명(10명 구속)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전남경찰청 내 승진·전보 인사 청탁 뇌물 비위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은 5명(구속 3명·불구속 3명)으로 모두 중간관리자 직급인 경정 또는 경감이다.

또 뇌물 전달자 역할로 브로커 노릇을 한 전직 경찰관 3명(구속 2명·불구속 1명)과 사업가 1명(불구속)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브로커들과 친분이 있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던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이다. 기소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지연됐다”면서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속도를 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