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근로자’ 도입 안갯속…최저임금 논란
상태바
‘필리핀 가사근로자’ 도입 안갯속…최저임금 논란
  • /뉴시스
  • 승인 2024.03.0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목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지연
한은 “최저임금보다 낮게”…논란 불씨
고용부, 최저임금 적용…‘업종별 차등’ 쟁점
지난해 7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7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광주타임즈]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도입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실상 올해 상반기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모습이다.

특히 일단락된 듯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이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시행 시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작년 목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지연…상반기도 미지수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송출국인 필리핀과 협의를 거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앞서 정부는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 완화와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요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연내 시행은 불발됐고, 올해 들어서도 시행 시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고용부는 외교적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모두 원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보다 낮게”…논란 불씨

이런 가운데 전날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자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추진 계획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이용자 부담 비용과 관련해 현 시세(시급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올해 시급 기준 9860원)을 준수해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임금은 월 최소 200만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월 10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일었다.

고용부는 국내법은 물론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을 들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당위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해당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한은이 차등 적용을 꺼내들면서 다시 관련 논의에 불씨를 지핀 것이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임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 고용부 “최저임금 적용 변함 없어”…‘업종별 차등’ 쟁점 전망

고용부는 일단 한은의 제안에 대해 일부 기관의 의견일 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ILO 협약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한은이 ‘개인 간 사적 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고용허가제로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 간 사적 고용을 할 경우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차등 적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한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일부 정치인들과 정부 일각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차별적인 노동 환경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근본적 대책은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