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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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를”
  • 여수=이승현 기자
  • 승인 2024.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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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 나서…미신고 행위 지난해 91척 적발

[여수=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여수해양경찰서가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어선의 해양 사고 시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인명구조 혼선을 막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를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혐의로 총 91척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도 미신고 어선이 여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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