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첫 시행
[광주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7월4일부터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처음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평가는 위험물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이 직접 확인·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마련돼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3581개소로, 소방청은 2027년까지 이들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한다. 최초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수단이 미비했다.
이에 7월 4일부터는 추가적으로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해당 위험물 시설에 직접 방문해 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중점 검토사항은 안전순찰·점검 및 안전교육 수준,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 등 예방활동의 적절성 등이다. 그밖에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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