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 원 인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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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 원 인상 의결
  • /박수현 기자
  • 승인 2024.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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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설문조사 반영…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지역경제 상황 고려하면 주민들 우려도 상당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전남도 제공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전날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3일 전했다.

시·도 심의회는 앞서 지난달 26일과 21일 각각 공청회 개최했으며, 설문조사, 서면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타 시·도 인상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총 50만 원 인상됐다.

의정비 인상안에 따라 월정수당(기본급)을 포함한 연봉은 광주시의원이 5948만원, 전남도의원이 589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활동비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공무원 보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이후 20년 간 동결돼 왔다.

정영식 전남도 심의회 위원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민의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례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청회와 설문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인상하되 도의원은 도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는 밝혔다.

광주시·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최종안을 시·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도 의회는 각각 다음달 4일과 12일 열리는 회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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