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전기·사료·비료비 등 지원근거 마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인·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 경영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유류비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비료비·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엔 잇단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사료 가격은 kg당 2020년 479원에서 2023년 672원으로 40.3% 급등해 농가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 의원은 3일 “정부를 설득해 가까스로 협의안을 도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경영비는 치솟고,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기질비료가격 보조예산의 전액 삭감을 줄곧 지적하며, 올해 예산안에 288억원 반영을 관철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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