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담양경찰서는 인형뽑기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30대 남성 A·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19일 오전 1시 59분께 담양군 담양읍 한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뽑기 기계를 둔기로 부순 뒤 현금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는 사이 B씨는 주변에 누군가 오지 않는지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인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26일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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