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초소형 카메라 악용범죄 경계 필요
상태바
은밀한 초소형 카메라 악용범죄 경계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2.25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김덕형=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장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경, 볼펜, 액자 등 형태로 시중에 유통중인 초소형 카메라가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밀수입해 온라온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들이 판매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쓰이는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지어는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는가 하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녹화를 원격제어 하는 등 기능도 탑재돼 있어 사생활 침해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제품이라고 한다. 

필자도 현재 사정이 어떠한지 인터넷 검색창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했더니 다양한 제품의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렇듯 이들 초소형 카메라가 별도의 절차없이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범죄로 사용될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어 갈수록 기승을 부릴수 있다. 가격대 또한 저렴한 편이여서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구매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굳이 법을 거론하지 않더라고 정작 우리가 심히 우려해야 할 점은 이들 일상제품 형태의 촬영장비들이 자세히 눈여겨 보지 않으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범죄에 악용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에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불법 촬영장치에 대한 구입을 제한할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높다. 

경찰에서도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적발에 힘쓰는 등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 및 공공시설에서도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 및 활용, 교육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초소형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분명한 목적이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련번호와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