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수업거부 속출에도 뾰족수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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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수업거부 속출에도 뾰족수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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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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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대생 절반 가량 휴학계 제출
대학 압박 높이는 것 외 방법 없어
“학칙·법령 따라 대응하는 것이 원칙”

[광주타임즈]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일부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정부도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개별 대학생들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대학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정도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틀 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8753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은 1만8793명으로 이틀 새 전체 의대생의 약 46.6%가 휴학을 신청했다.

이 중 군 입대 등 휴학 요건을 지킨 34명에 대해서만 휴학이 허가됐다. 

정부와 대학은 학칙에 규정된 휴학 처리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학칙에서 규정된 휴학 요건인 지도교수 면담, 보호자 동의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절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대생 1만8793명 전원이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승인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동맹휴학’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이다.

앞서 교육부 장·차관이 직접 의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휴학 미승인을 재차 당부한 만큼 대학들도 학생,학부모 대상 설득을 이어가거나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한 건 교육부 장관이 개별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60조는 대학이 수업·학사 등에 대한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수업 거부다.

교육부가 대학 측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당부하더라도 수업에 나타나지 않는 학생 개인의 의지까지 학교가 나서서 통제할 순 없다.

전국 곳곳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도 대학도 교육부도 명확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수업거부 등은) 학생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부가)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학칙과 법령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정부의 대응 원칙”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10개교다. 구체적인 대학명과 인원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재 건양대, 충남대 의대 등에서 지난 19일 또는 20일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결석하면 출석 미달로 유급 처리될 우려가 있어 일부 의대들은 학사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개강 날짜를 1~2주 늦추거나 이미 개강했더라도 일정 기간 실습·강의를 중단하는 식이다.

일부 차질을 감안하더라도 학사 일정을 한꺼번에 옮기는 게 의대생들 단체로 유급 위기를 맞는 것보단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희대, 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조선대, 전남대 등이 개강 연기나 실습·강의 일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이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를 오래 지속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대 행정실장은 “평가인증에 실습은 총 몇 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한다”며 “시험이나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건 필수사항이라 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이란 의료법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교육 여건과 프로그램을 갖춘 의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기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은 주당 36시간 이상, 52주 이상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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