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소중한 골든타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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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소중한 골든타임 놓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2.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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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김덕형=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 

이렇듯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망이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위급상황에서의 112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가 여전히 112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제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일선 현장 경찰들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늘 긴장 상태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 112문자 신고도 있어 신고전화 한통, 문자 한통에 온 신경이 쏠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12신고 전화를 걸어놓고 묵묵부답 이라던지 통화중 전화가 끊기더라도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112신고 접수 처리 경찰관은 경찰관 본능적으로 목소리나 주변음에서 직감적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112신고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자는 현재의 급박하고 공포스런 상황에 경찰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일것이기에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일분 일초를 다투며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장난질 같은 112신고는 출동의 골든타임을 뺏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허위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4,063건에서 21년 4153건, 22년 4235건, 23년 10월말 기준 446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한다. 올해에도 8월말 기준 총199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고 허위신고에 대해는 엄정대응 하고 있다. 112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허위신고가 상습적이고 고의가 분명하고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때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허위신고는 여전히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진행중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오늘도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중대범죄 대응을 통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중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출동 대기중에 있다. 

경찰 장비와 인력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긴급하고 도움이 절실한 때만 긴급신고 112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추가로 주정차 관련 112신고 전화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110번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운전면허 문의와 같은 단순민원 상담이 필요하면 182번 경찰 민원 콜센터를 이용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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