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 간 70만→100만 원
[곡성=광주타임즈]안순기 기자=곡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액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품권을 지류로 구매할 경우와 체크카드 충전방식은 기존대로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모바일 구매의 경우는 기존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상향조정 했으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지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명절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내 심청상품권 사용량 증가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 사용을 권장,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금년 1월 3일 카드형 곡성심청상품권을 출시했고, 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는 전 품목 카드결제가 가능해졌으며, 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현재 1,200여 개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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