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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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예방 철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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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여서안전센터장 김기수=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든지 오가는 생활공간이며, 지역민들의 생사고락이 담긴 생활의 장이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9건으로, 26명이 부상 당하고 828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05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점포 1,220곳이 불타 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설날을 18일 정도 남겨놓고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수산물 및 잡화동 점포 227곳이 전소돼 상당한 재산 피해를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로 상가들이 밀집되고 완전 구획되지 않고 전기 시설이 노후되고, 점포 간 통로가 비좁아 소방차가 도착해도 진입하기가 곤란하며, 겹겹이 쌓인 물품 등은 화재 발생 시 급속도로 연소 확대가 돼 대형화재로 이어져 초기 화재진압 실패 시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소방시설 확인 및 관리 철저,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LPG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를 점검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가 숨 쉬고 지역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상인들 스스로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순찰, 전기 가스등 점검 교육과 사용법 훈련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여수소방서에서는 취약시간 예방순찰, 현장확인, 화재안전조사등을 실시하나 시장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강화 및 선제적인 주민 참여시스템 구축과 주기적인 예찰활동으로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정이 묻어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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