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전 여수경찰서 경위 박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 벌금 4000,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신분이었지만, 재판과정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과외 여교사 성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 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월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85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 때 여수시 모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0대 과외교사 B씨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3년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1)씨에게 돈을 건네고 높은 이자를 요구 했으며, 여수산단 기업체서 안전사고가 나면 뒤를 봐주겠다며 불러 낸 뒤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모경위는 여수에서 발생한 여러 미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향후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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