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촘촘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 활짝 연다
상태바
장성군, 촘촘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 활짝 연다
  • /장성=박수현 기자
  • 승인 2024.01.15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 급여·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효도권 지원액↑·사용처 확대도
가족센터 6월 준공·청소년문화의집 하반기 착공, 복지시설 확충 속도
마을 주민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장성군 제공
마을 주민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장성군 제공

[장성=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장성군이 군민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새해 더 두텁고 촘촘해진 복지제도 추진에 온 힘을 쏟는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길을 끄는 복지 시책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 급여 인상’이다.

0~11개월 영아를 둔 가정은 월 70만원→100만원, 12~23개월 영아를 둔 가정은 월 35만원→50만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올랐다. ‘한부모가족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35~40만원’,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엔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초연금 지원액도 3.3% 가량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4000원, 부부가구는 53만4000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단독은 213만원, 부부 340만8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장성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책인 효도권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연 24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렸다.

이·미용과 목욕으로만 제한됐던 사용처도 음식점과 식재료 구입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령 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종전 10일 근무 27만원 지급에서 13일 근무 37만7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무 일수는 줄이고 지급액은 늘렸다.

복지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본격 착공한다.

장성읍에 건립 중인 다목적 복지회관 ‘에스오씨(SOC)가족센터’는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한곳에 들어선다. 삼서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도 오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행복’이 군정의 최종목표”라며 “소외받는 군민 없는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