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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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 /여수=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2.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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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 구축 등 성과…특교세 20억 원 확보
정기명 시장 “새로운 징수기법 꾸준히 개발…조세 정의 실현위해 최선”
여수시는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여수시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는 상이다.

우수 활용 사례를 찾아서 공유하는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를 놓고 1~2차 사전심사 등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가졌다.

1위를 차지한 여수시의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 정지명령 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내용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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