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낙선 허위 유인물 뿌린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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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낙선 허위 유인물 뿌린 50대 집유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3.1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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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서 조합원 1400여 명에 우편물 보내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합원 1400여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21일쯤 전남 나주시에서 특정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원 1425명에게 “B조합장은 출마 당시 조합장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승진한 직원 등에 기부를 종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B조합장은 이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A씨는 B조합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인물을 보내기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명부를 이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수가 많지 않아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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