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감금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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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감금한 20대 실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3.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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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여자친구 3시간 감금·폭행…징역 2년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감금치상, 공갈,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4일 광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3시간 넘게 감금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빌려갔던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또 A씨는 지난해 10~11월엔 광주의 한 마시지업소 사무실에서 10대 여성피해자 C씨를 여러 차례 폭행, 협박해 500만원 상당의 은행대출을 받게한 뒤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일을 하지 않으면 강아지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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