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 안냈는데…지자체 복지재단 절차 무시 관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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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 안냈는데…지자체 복지재단 절차 무시 관장 채용
  • /강대호 기자
  • 승인 2023.1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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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서류 제출 전 업무 인계도
광산구, 부당 채용 주도직원 중징계·관장 채용 취소 요구

 

[광주타임즈]강대호 기자=광주 광산구로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위탁 받은 비영리 재단이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관장에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1이 전했다.

지난 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지난 9월부터 공석인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2명이 최종 지원했고, 재단 측은 A씨를 지난 10월 관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재단 관계자들과의 친분이 깊은 A씨를 관장에 채용하기 위해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부(과)장급’ 5년 이상 경력자를 시설장 채용의 응시 요건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이번 채용에선 A씨의 경력에 맞춰 ‘부(국)장 이상 5년 이상 종사자’로 자격을 강화했다. 타 사회복지시설 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A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였다.

더욱 황당한 것은 A씨가 후보자 적격성을 판단하는 관련 서류 등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관장직 업무 인수인계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재단은 ‘서류 제출을 기한 내(10월 6일)에 하지 않을 경우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공고에 명시했다.

반면 A씨는 10월 10일에 발급 받은 신체검사서와 범죄경력회보서, 성범죄경력 조회서 등을 뒤늦게 제출했고, 채용후보자 등록부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류 제출 전인 10월 5일 관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까지 받았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재단 측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광산구는 재단 사무처장이 전 관장과 지인 관계에 있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요건 사전 심의 누락 ▲공고내용 및 채용일 임의변경 ▲채용 전 인수인계 진행 ▲채용후보자 등록 결여 ▲감독관청 승인 누락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광산구는 재단 측에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채용된 A씨에 대한 채용 취소 요구 조치를 내렸다.

광산구 관계자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이번 시설 관장직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의 감사 조치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재단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복지관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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