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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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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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양소방서 금호안전센터 조원근=광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운전석과 운전석 옆으로 나란히 배치된 좌석 주위 등 승차 정원이나 능력 단위에 따라 소화기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소방청에서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시급한 이유다.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해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반드시 해주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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